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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37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서2537 (2008.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로 등록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OOO)O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1996.5.11, OO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 주식 22,000주를 1억1,000만원(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고, 1997.4.25. OO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 주식 55,000주(1996년 증자주식 22,000주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억7,500만원(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백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1996.5.11.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1997.4.25.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백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 및 추정하고, 위법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각 335,676,000원과 1,571,240,000원으로 평가하여2008.3.11.청구인에게 1996.5.11. 증여분 증여세 130,905,600원, 1997.4.25 증여분 증여세 687,598,8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게 된 사정

OOOOO은 1988.8월경 중견 건설회사로 설립된 바, 설립 당시 백OO은 OOOOO의 100% 대주주이었고, OOOOO을 설립하면서 그 당시 상법 규정에서 회사 설립시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OOOOO 주식의 일부를 친구나 동향 선·후배 명의로 보유하게 하였다.

OOOOO은 설립 이래로 실적의 부진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게 되자, 유동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1996.5.11.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유상증자 당시 OOOOO의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며, 납입대금을 백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부하였다.

OOOOO은 1997.4.23.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현금 15억원을 배당하였고, 배당 직후인 1997.4.25. 증자시에 50만주는 유상증자를, 30만주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무상증자 재원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업발전적립금(자본잉여금) 15억원이었고, 유상주와 무상주를 인수하면서 유상주 증자대금은 현금 배당금과 백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2) 명의신탁 사실의 부존재

상속세 및 증여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 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안되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바,

이 건의 경우, 1996년 및 1997년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에 인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이 주식의 귀속자가 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백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 주주권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고,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OOOOO의 경영상황, 청구인과 백O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며,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일관되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또는 단지 장래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OOO OOOOOOOOO OO OOOOOOOOOOO), 이 건의 경우 백OO이 OOOOO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기존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의거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소유자인 백OO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인 OOOOO은 외견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OOOOO은 설립 이래로 계속 결손법인이었으며,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1년 납부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성실히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2001.11.30.로 하는 납기연장 2회분 법인세 8억3,297만원을 한달가량 늦게 납부함으로써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받았는 바, 이와 같은 사소한 체납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1997.8.30 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실제 소유자인 백OO은 OOOOO의 설립 당시 100% 주주였기 때문에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대상자가 아니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의 ‘주주로부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개정 전 규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소유자인 백OO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설립 이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5.8.1. 납부한 취득세 6억4,300만원은 2005.6.30. 유상증자로 인하여 백OO 및 특수관계자들 명의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것일 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

(다)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OOOOO은 1997.4.23.단 한차례 현금 배당하였고, 기업발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1997.4.25.15억원, 1998.8.28. 25억원을 각 무상증자하였으며, 이것이 법인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의제배당됨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위 현금배당 및 무상증자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백OO은 종합소득세율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감소되는 종합소득세액은 극히 미미하며, 이는 매우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명의신탁을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단일세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며, 향후 상장가능성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

(마) 증여세 관련, 1999.12.28. 개정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50%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할증률이 10%였으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면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사실 부존재에 대하여

백OO이 조사관청에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직접 인정한 사실이 있고, 증자자금도 백OO의 자금으로 불입되었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소유자인 백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청구인과 백OO은 동향관계라는 이유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각 15,258원, 28,568원임에도 5,000원에 증자를 참여하게 한 후, 증자대금 2억2,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상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백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백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OOO OOOOOOOOOO OOOOOOOOO) 하지만,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OO이 지속적인 결손법인으로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백OO이 1996년~2001년까지 쟁점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주명부에 백OO 30%, 백OO, OOO 각각 3%, 백OO의 처 임OO 4%로 합계 40%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1%미만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1996년 3억3,550만원, 1997년 3억9,270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백OO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있으며, OOOOO이 상장되어 매각될 경우 소액주주이외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명의신탁 자체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백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②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대표이사 백OO)은 1988.8.18. 당초 OOOOO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택 및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며 2007.1.3. 법인명을 OOOOO로 변경하였다.

(나) OOOOO이 1996년 및 1997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 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OOOOO의 1996년 증자 및 주주 변동현황

(OO O O, O)

<표2> OOOOO의 1997년 증자 및 주주 변동현황

(OO O O, O)

(다) OOOOO 세무조사 기간중인 2007.2.26. 백OO이 조사청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OOOOO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 등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약정서에는 아래 표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즉시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 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백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고,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OOOOO의 경영상황, 청구인과 백O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백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증여의제)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백OO으로부터 증자자금을 현금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프라임그룹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7.2.26. 백OO이 과세관청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OOOOO 주식 762,3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백OO의 자금으로 불입되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실제소유자인 백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백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불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증여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백OO이 조사청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백OO에게는 OOOOO 주식과 관련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은 OOOOO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백OO으로부터 OOOOO 주식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여 왔으며, 1996년 및 1997년 OOOOO 유상증자 당시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증자대금은 백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불입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OO이 청구인에게 1996년 3억3,550만원, 1997년 3억9,270만원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백OO이 부담하여야 할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1996년 820만원, 1997년 845만원 상당 경감된 사실이 있는 점, 백OO이 당초 OOOOO의 주식 100% 실제 소유자이나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백OO과 특수관계자들이 OOOOO 지분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O 설립 당시 상법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 등록되어 자연스럽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