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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16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분 2,594,733,600원, 2004년 제2기분 294,459,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도 법인세 528,8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