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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5039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2. 31.부터 피고와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거래(계좌번호 : B)를 해 왔는데, 아래 표 이체금액란 기재 금액이 2013. 11. 29. 거래시각 란 기재 시각에 폰 뱅킹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부터 입금계좌 명의인 란 기재 명의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거래시각 입금계좌 명의인 이체금액 1 10:25:35 C 1,600,000원 2 10:28:01 C 1,600,000원 3 10:30:24 D 10,000,000원 4 10:31:45 D 10,000,000원 5 10:33:10 C 1,980,000원 6 10:34:48 C 2,440,000원 7 10:36:08 E 1,520,000원 8 10:38:52 F 1,530,000원 9 10:42:13 E 1,990,000원 10 10:44:01 E 2,510,000원 11 10:45:42 F 1,970,000원 12 10:47:09 F 2,550,000원 13 10:49:00 D 2,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3자가 정보통신망인 피고의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정보를 이용하여 피고가 개설한 폰뱅킹 서비스에서 원고의 위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1,690,000원을 이체하여 이용자인 원고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의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정보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