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9. 6. 3. 15:46경 및 2019. 6. 4. 17:00경 각 서울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8. 12. 21. 16:27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앞에 쪼그려 앉아 문 아래 쪽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사건발생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