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379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228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및 A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허위 명목 하에 K로부터 2,1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및 A이 K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K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