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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803 | 양도 | 1996-07-24

[사건번호]

국심1996부0803 (1996.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의 1층 주택부분은 점포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점포와 분리된 사실상의 주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경0331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1995.7.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

소득세 14,535,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2㎡ 및 주택 92.52㎡, 점포 100.0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6.8.19 취득하여 1994.12.2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과 주택면적에 안분계산된 토지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 및 토지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1995.7.7자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35,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1 이의신청 및 1995.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1층 점포 100.08㎡ 및 2층 주택 92.52㎡로 되어 있으나 실제 1층 구조는 주택 41.76㎡와 점포 58.32㎡로서 전체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며, 또한 1층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은 건물신축후 각각 별개의 세입자가 거주하여 왔고 1층 점포도 영업용이라기 보다 구멍가게용 정도에 불과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1층을 실지구조대로 용도변경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그 전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중 1층은 신축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1995.10.27 주택 41.76㎡ 점포 58.32㎡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1994.12.1 작성한 쟁점건물의 1층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방 2칸과 부대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점포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의 양도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1층 점포부분중 사실상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양도시에는 1층 점포 100.08㎡, 2층 주택 92.52㎡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양도이후 1995.10.27자로 1층 점포 100.08㎡가 주택 41.76㎡ 및 점포 58.32㎡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1층이 청구인의 양도이전부터 사실상 점포 및 주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층 방 2칸은 1987.3.12부터 청구외 OOO가, 1993.7.17부터 청구외 OOO가, 1994.4.27부터 청구외 OOO이 각각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점포는 1988.12.22부터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 OOO가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O OOO 통장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최초 신축시 1층은 도로쪽으로 절반가량이 소매점포용이고 뒤쪽 절반가량은 주택용으로 지어졌으며 2층 전면적은 주택용으로 지어졌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의견조회한 결과(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문 건축58550-1553, 1996.5.20) 1995.10.27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전에는 1층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의 벽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용도변경허가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구획 사용하고 있음을 회신하고 있고, 그 평면도에 의하면 1층 주택부분은 방2, 주방, 욕실 및 현관등으로 되어 있고 용도변경전후에 있어 근린생활시설과의 출입문폐쇄를 제외하고는 구조자체에는 변경된 부분이 없음이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대할 대상으로 방 2칸 및 부대시설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주거로 되어 있는 바 임대차의 주목적은 점포운영이 아닌 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점포에 부속된 방이란 본래 임대목적용으로 신축된 점포의 일부에 방이 딸려 있어 건물구조상 방을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바(국심95경331, 1995.7.19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층 주택부분이 별도의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와 주택부분을 동시에 임차하여 사용한 청구외 OOO의 임대차계약서에 그 주된 임차목적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1층 주택부분은 점포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점포와 분리된 사실상의 주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134.28㎡로 점포부분의 면적 58.32㎡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은 그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