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28 | 양도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6서1028 (1996.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2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마다 독립하여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멸실되기 이전의 구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3세대용 다가구주택을 신축한후, 청구인은 그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였을뿐, 나머지 2가구를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96㎡ 및 위 지상주택 56.1㎡를 86.12.22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92.2.6 다가구용 단독주택 3가구 166.71㎡(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2.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가구 (1층 56.84㎡)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나머지 지층 (54.93㎡) 및 2층 (54.94㎡)등 2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쟁점주택을 94.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1가구(1층)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나머지 2가구(지층, 2층)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61,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의신청 및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6.12.22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멸실하고 92.2.6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쟁점주택중 1가구(1층)에서 계속 거주하다 94.7.2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다 양도한 1가구만을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하여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2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마다 독립하여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멸실되기 이전의 구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3세대용 다가구주택을 신축한후, 청구인은 그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였을뿐, 나머지 2가구를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6.12.22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하던중 92.2.11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동 부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2.2.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후, 그 중 1층(56.84㎡)에서 거주하다 양도할 때까지 통산 7년 7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가구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전체를 94.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도 세법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93누7075, 93.8.24)를 수용하기로 합동회의 (95서1120, 96.2.12)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 (1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지층, 2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