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차2638호로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게 22,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위 대금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0. 7.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 14. 피고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이 건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하도급업자인 C을 대신하여 자재대금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C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2.경 서귀포시 E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