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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3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곡성군 E 임야 45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