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중앙선 F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등을 마주대고 자신의 오른손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08: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앙선 왕십리역 방면인 F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전동차에 승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잠복근무 및 CCTV 열람 등 피의자특정관련 수사, 피해자 통화보고)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유사범죄로 입건된(공소기각)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존에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시간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