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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6: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취한 상태에서 막걸리를 배달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의 모자를 손으로 쳐 모자를 벗기고 위 사람의 안경을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5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