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K5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같은 군 E 앞 노상까지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횡성군 F 앞 노상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