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023 | 상증 | 1990-02-21
국심1990부0023 (1990.2.21)
증여
경정
증여재산이 88.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가액보다 크므로 과세가액에서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국심1989중0682
창원세무서장이 89.5.1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다.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진해시 OO동 OOOOO 답 1,785평방미터를 87.10.26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을 89.5.1 부과당시 기준시가(88.1.15 특정지역고시)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415,360원 및 동 방위세 802,8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30 심사청구를 거쳐 8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87.10.26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였음에도 89.5.1 부과당시 특정지역 배율가액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34조의 5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가액과 부과당시가액의 차액에 증여당시 가액중 증여재산공제액(1,5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을 1987.10.2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부과당시인 1989.1.15자에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증여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배율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한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2) 증여재산공제의 청구주장은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액은 동법 제34조의 5 규정상 공제대상의 항목에 나열된바가 없어서 공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1) 증여재산가액을 89.5.1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증여당시가액과 부과당시가액의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중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중 큰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당시 저당권등이 설정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위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88.3.23 증여사실에 대한 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동일자는 증여세 신고기한(6월) 이전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9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4.27을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야 하고, 88.4.27 당시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제39...9에 해당되는 시가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을 88.4.27 부과당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89.5.1을 부과당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증여당시가액과 부과당시가액의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중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중 친족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재산이 88.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가액보다 크므로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89중682, 89.7.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