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8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제외한 각 원심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18항의 죄는 2011. 9. 2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원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3. 4.경까지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사업을 하는 피해자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