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6(2),367]
가.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나. 증언의 신빙력의 판단기준
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기억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다른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981.5.26. 선고 81도1108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08조(1)(18) 937면 공661호14063) 1983.3.8. 선고 82도3217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08조(1)(24) 938면 집 31①형311 공 703호694)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2.19. 12:00경에는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배 1상자를 전해 주기 위하여 그곳에 가 있었고, 원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3.20. 17:00경에는 안성군 공도면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공소외 2 경영의 (명칭 생략)농장에서 과수목전지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3.말 날짜미상 17:30경에도 공소외 공소외 3과 같이 (명칭 생략)농장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고, 원판시 제4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7.1. 11:40경에는 상복막통증 및 설사증세로 송탄시 장당동 390의 1 소재 경기병원에 가서 진찰 및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같은시 이충동 459 소재 공소외 공소외 4 경영의 (명칭 생략)약국에 가서 링겔주사액 1병, 겔포스 3갑을 산 다음 같은동 산5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 (명칭 생략)농장)에 가 있었고, 원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7.31. 11:55경에는 안성군 공도면에 중매하는 공소외 공소외 5를 만나러 가려고 송탄시 서정동 버스 정유소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원판시의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6, 7, 8, 9, 10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9의 어머니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판시 제4항의 범행(피해자 공소외 9)후 도망가는 범인의 옆모습 및 뒷모습을 50미터 내지 8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에 적은 바와 같은 내용의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원판시 각 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6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동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자식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밀어 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저의 손목을 끌고 가므로……약 100미터 가량 과수원 끝나는 곳까지 가니……팬티를 벗기고 웃옷까지 강제로 벗기고……저보고 그 사람위에 올라타라고 하여……도망갔읍니다……(그때 피해당하고 이제 신고하는 이유는) 저의 동네에서 여러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은 사람을 잡아놓았다는 연락을 받고……확인을 하여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틀림없었읍니다.……그 일이 있은 후 음력 정월 열나흘 떡방아를 찧으러 가는 길에 그 젊은 사람이 논뚝에 불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1985.7.31. 11:00경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다리에서 신촌동네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34, 35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앞에서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따라 갔지요, 산아래 4거리길, 하동환 자동차공장 입구길을 지나 칠원동 신작로 쪽으로 약간 가다가 밭을 지나 묘가 있는 곳으로 끌고가……죽인다고 하면서 자기 허리띠를 벗어 저의 얼굴, 목 등을 후려쳤읍니다……자기가 땅에 눕고 저더러 위에 올라타라고 하여……(그때 신고하였는가) 예, 그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1985.7.31.10:00조금넘은 시각에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아래는 예비군복을 입고……"(수사기록 138면), "1985. 음력 3월 초순 날짜미상 14:00경 칠원유아원 앞길에서 경운기를 끌고 범인이 오는 것을 본 일도 있고" (수사기록 233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조사한 평택경찰서 순경 공소외 1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의 주민들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고, 위 자전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그 형들이 경영하는 과수원, 목장등 연고지를 조사하였으나 그곳에서 자전거라고는 1대도 발견해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비군복 1벌을 발견하였으나 그 옷은 1985.7.31.을 전후하여 누군가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이러한 점은 1985.8.16.자 동인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큰형인 공소외 2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수원 일을 마치면 평소에 승용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다 주곤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 공소외 6이 1985.7.31. 10:00 조금 넘은 시각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아래는 예비군복을 입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1985.2.19. 12:00경에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동인의 진술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고, 동인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와 범행신고시기에 관한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진술기재 포함), 공소외 1, 9(1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송탄시 도원동 부근일대에 1985.2.경부터 피고인이 검거된 같은해 8.1.경까지 사이에 동리부녀자 3명이 강간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부녀자들이 피해를 당하던중 피고인이 원판시 제4항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되자, 수명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이 그들의 가해자인지 여부를 관찰하고, 그중 몇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며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7세때 상경하여 약 6년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고, 24세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둘째형 공소외 16이 경영하는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장에서 기거하며 농장일을 거들고, 또 맏형 공소외 2가 경영하는 경기 평택읍 비전리 소재 목장 및 과수원일도 거들어 주고 있었으며, 펑소 성격은 온순하고, 착실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 경운기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현재도 보행에 다소의 지장이 있고, 그 사유로 1984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었으며, 1985년 봄부터 결혼하기 위하여 선을 두차례 보았고, 같은해 8.초순경에도 선을 볼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기간 및 그 장소 일대에서 원판시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범인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격은 온순하고, 소행은 착실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원판시 각 범행을 전후하여서는 결혼하려고 선을 보던 중이었고,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보행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 공소외 6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가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2.19. 12:00경에 그날은 구정 전날이라 선물을 하기 위하여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배 1상자를 전해 주려고 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원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겠다.
(3) 원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7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 바, 동 피해자는 검사 앞에서는 "……장자울고개 삼거리에 진입하는데 범인이 왼손으로 저의 왼쪽어깨 위 옷을 잡고, 오른손에 잡은 쇠스랑으로 저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하였고 제가 살려달라고 하려는 참에 또 다시 쇠스랑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칠원동 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자 저의 어깨를 놓고 묘 뒤쪽 오리나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사기록 110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범인이 왼손으로 쇠스랑을 들고 오른손으로 저의 뒤 어깨쪽을 잡았읍니다"(공판기록 143면)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인의 범행방법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의 기억이 명료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행의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부분도 그것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4개월 이상이 경과한 1985.8.3.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본 다음부터 하는 진술이어서 그것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 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3.20.에는 안성군 공도면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2 경영의 (명칭 생략)농장에서 공소외 공소외 17, 18등과 같이 과수목 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원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8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동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그 범인이 상의는 푸른색 잠바, 하의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검정색 장화를 신고 있었읍니다.……얼굴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수사기록 80, 81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앞에서는 "……범인도 더 빨리 따라오더니……손으로 뒤에서 저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고,……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파출소에서 본 뒷모습과 꼭 같았으며, 얼굴도 틀림없었읍니다"(수사기록 168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지는 못하였읍니다.……얼굴은 못보았습니다. ……범인의 발자욱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제가 도망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위 옷은 초록색 잠바였고, 바지는 모르겠고, 신은 장화였습니다" (공판기록 71 내지 73면)라고,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종전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그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 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3. 하순경에는 수일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경까지 공소외 공소외 3과 함께 위 금반농자에서 밭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 공소외 9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있는 바, 동 피해자는 1985.7.1. 11:40경 원판시 제4항의 범행을 당한 후 같은달 30. 21:00경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보고는 그가 위 범행의 범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틀후인 같은해 8.1.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경찰 및 검사 앞에서는 범인이 입은 상의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인이 입은 상의의 색깔이 베이지색이었다고 진술하여 목격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오히려 더 잘 기억해 냄으로써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그의 진술자체를 믿기 어렵게 하고 있고, 또 동인이 피고인을 공소외 1의 집에서 만난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 신고한 이유가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좀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피해자는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그 다음날 길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더니 동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수사기록 130면, 위 피해자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가 당초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하는데 확실한 자신이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한 다음부터는 그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이는 위 (2)항에서 살펴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으며 그밖에 검사가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1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은 공소외 12가 50 내지 8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범인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 그가 범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불과하며, 평택경찰서 순경 공소외 1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도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모르나 이번 피해자 공소외 9 사건에 대하여는 자기가 범행하였다고 시인하므로, 공소외 9로부터 빼앗은 가방과 그 속의 금품은 어디에 처분하였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것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여……" (수사기록 99면)라는 것으로서, 이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범죄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9, 1의 각 진술검사작성의 공소외 20, 19,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의사 공소외 21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22 작성의 통원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카드사본(수사기록 43면), 진료환자 명단사본(수사기록 44면, 158면)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1985.6.29.부터 설사를 하다가 같은해 7.1. 10:00경 송탄시 장당동 소재 경기병원에 가서 의사 공소외 21로부터 진찰 및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같은날 11:30경 같은시 이충동 소재 공소외 4 경영의 (명칭 생략)약국에 가서 링겔주사액 1병, 겔포스 3갑을 산다음 같은날 12:00경 집에 돌아온 사실과 그 이후에는 집에서 누워 공소외 20으로부터 링겔주사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0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 의하면 예비군복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 범인이 1985.7.31. 11:55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버스정류장 옆 푸른 목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16,000원을 강취하였는데 그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5.7.31. 무렵에 예비군복 바지를 입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아서, 위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9, 공소외 1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5, 19,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원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7.31. 11:55경에는 안성군 공도면 숭두리 소재 (명칭 생략)다방에서 피고인을 중매하겠다는 공소외 공소외 5를 만나러 가려고 송탄시 서정동 소재 시외버스 정유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 1985.2.19. 12:00경 송탄시 칠원동 소재 공소외 공소외 23 소유 과수원 옆 야산 중턱에서 과수원 전지목을 줍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6(여, 55세)에게 자전거를 밀어달라고 하여 부근 묘지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강제로 그녀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은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해 3.20. 17:2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 삼거리 노상에서 하등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7(여, 24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호크(쇠스랑)를 들고 동녀의 목덜미를 잡고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소리쳐 이에 불응하면 동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고,
(3) 같은해 3.말. 17:0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에서 하등 이유없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공소외 8(여, 17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동녀의 입을 막는등 폭행을 가하고,
(4) 같은해 7.1. 11:4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에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9(여, 31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뭉둥이로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동녀의 손을 꼬아잡고 숲속으로 끌고들어가 뭉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손가방속에 들어있던 현금 850원 및 약(흑염소) 1통 시가 4,000원 상당등을 강취하고,
(5) 같은해 7.31. 11:55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버스정류장 옆 푸른목장으로 가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0(여, 33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동녀에게 다가가 "이년아 돈 내 놔라"고 협박하고 동녀의 양손목을 쥐고 발로 동녀의 복부를 수회 차서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6,000원을 강취한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가의 (2)항 내지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