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991 | 양도 | 2000-12-06
국심2000서1991 (2000.12.06)
양도
경정
토지를 취득한 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양도할 때까지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볼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국심1994서4084 / 국심1996경3056 /
1. 성동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6,854,4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77.2㎡중 지분 1/24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위 토지의 등급적용과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77.2㎡중 지분 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9.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6.2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쟁점토지 등급을 1994.7.30.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62등급(㎡당 9,074.9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인 7,890,31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4.8.1.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청구인이 신고한 62등급이 아니고 54등급(㎡당 2,744.4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동 확인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2,367,058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00.5.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4,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행정기관(서초구청장)이 발급하여 준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실확인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발급하여 준 토지등급확인서에 기인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1994.6.25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나대지였으나, 동 토지는 1976.8.21 아파트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31호)되어 양도할 때까지 일반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등급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62등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 나대지였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및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당초 자진신고납부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①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9.7 취득하여 1994.6.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당 9,074.9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1996.10월 당초 결정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2000.4.3 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재조사한 바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이 62등급이 아니고 54등급(㎡당 2,744.4원)이 정당한 등급임을 확인하여 이 건 증액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신고한 이유를 보면,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였던 관계로 토지대장상으로는 1975.6.23 등급고시 이후 1992.5.11까지 등급변경표시가 없어 청구인이 서초구청장에게 1977.1.1 현재의 쟁점토지등급을 확인의뢰한 바, 서초구청장은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기재하여 1994.4.30 토지등급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급을 당초 62등급으로 보고 동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신고한 것은 서초구청장이 1977.1.1 현재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준 데 기인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은 서초구청장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 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대하여 이 건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등급확인의 오류에 있었던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일정비율(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영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9.7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1994.6.2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나대지로 양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지역은 1976.8.21 건설부 고시 제131호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아파트 지구로 되어있음을 서울특별시장이 확인(주기58510-2776, 2000.10.26)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2년 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당시 나대지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 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084, 1996.7.12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1994.6.25 양도할 때까지 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국심 96경3056, 1997.10.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