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4. 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82 (2010.10.19)

제목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 전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사건

2011구합210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3. 16.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BBBBBB)는 2007. 4. 12. 소외 주식회사 CCCC아이엔씨(이하CC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및 수익자를CCCC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DD동 지점)로 정하여 CCCC 소유의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EE시 FF동 766-1, 766-2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CCCC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CCCC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한편, CCCC는 2007. 1. 15. 소외 장GG과 신탁부동산 중 2층 203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분양자와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CCC가 신탁부동산을 신축 ・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금 436,255,18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16.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 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 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CCCC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으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CCCC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C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l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여기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 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가 신탁부동 산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CCCC에 대한 조세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 건물의 신축과 분양은 원고와 CCCC 사이에 체결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 신탁법 제 21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국세징수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위법 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