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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적정 수의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가 200명까지 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의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위 병원에 환자 12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한의사 1명의 당직의료인 만 근무하게 하여 의료법상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41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