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00 (2014.07.10)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2014누21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수영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2700 판결
2014. 11. 7.
2014. 1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1. 부과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3. 11. 1. 부과한 가산세 합계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김BB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0. 1. 6.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와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은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분양회사인 원고 회사와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CC부동산신탁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BB와 원고 대표이사는 김BB의 인감증명서 제출 거부로 인하여 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또는 수분양자 지위는 이전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 회사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해 해제되었다.
3)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우DD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통보
가) 김BB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OOOO원 중 계약금 일부로 OOOO원, 1차 중도금으로 OOOO원, 2차 중도금 일부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김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계약금 일부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김BB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2008. 5. 28.부터 2009. 7. 11.까지 김BB에게 수차례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2009. 6. 12.부터 2009. 12. 31.까지 김B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OOOO원(= 대출원금 OOOO원 + 이자 O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0. 1. 7.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
가) 김BB는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를 대형횟집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기 전인 2009. 2. 3. 원고 대표이사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김B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직후 ㈜EEE(대표자 권FF)라는 법인을 주체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형 횟집을 운영하다가 2011. 9. 30. 폐업하였다.
다) 김BB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 2. 13.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 OOOO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김B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3643호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는 위 법원 2009가합OOOOOO호로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OOOO(본소), OOOO(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0. 9. 29. 항소심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결정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와 김BB 사이에 2009. 2. 3. 체결된 분양매매계약서대로 원고 대표이사가 그 처분권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BB와 원고 대표이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0. 10. 20.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건설하여 김BB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김BB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한다.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CC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CC부동산신탁에서 관리한다.
② ㈜CC부동산신탁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 분양계약사무 대리업무인 분양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전산관리, 분양계약서 원본 보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사업주체인 원고 회사에게 있다
(이하 생략)
제8조 [권리의무승계와 양도/양수]
① 김BB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원고 회사, ㈜CC부동산신탁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인이 함께 출석하여 기명날인하고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본 분양계약을 비롯한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③ 원고 회사, ㈜CC부동산신탁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원고 회사, ㈜CC부동산신탁, GG기업(주)(시공 및 책임준공사)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김BB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원고 회사의 김BB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 2차분을 약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제2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0일 이상 일부 금액이라도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잔금을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라. 원고 회사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김BB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강BB의 양수인이 제8조 제3항에 정한 대출승계 또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금융기관에서 원고 회사에게 이행지급을 청구한 때
마. 기타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본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변경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1. 주식회사 CC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날 HH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9. 신탁계약이 종료되자 다시 위 국제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2010. 9. 14. 종료되었다(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3. 9. 위 CC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각 신탁계약에 따라 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각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회사는 바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0. 10. 29.에서야 III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가) 원고 대표이사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가 김BB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양수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등기이사인 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직후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대형횟집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가 김BB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양수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등기이사인 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직후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대형횟집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사실상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김BB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고도 원고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승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김BB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금 승계와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김BB가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대출금 승계가 안 된 이유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OOO지점 직원은 김BB의 서류는 다 준비되었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대출금 승계를 받지 않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9. 2. 김BB의 배우자인 안JJ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와 김BB는 원고 회사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 회사의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민사소송 결정 조항의 의미가 '김BB가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대표이사, 김BB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 사이에서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대로 원고 대표이사가 그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김BB의 의무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 대표이사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김B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는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김BB가 원고 회사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김B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가 승계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OOOO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4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0. 1. 6.자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 회사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대형횟집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탁자인 위 CC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에 따라 대외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수탁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수탁자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0. 10. 20. 이 사건 민사소송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김BB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양도되었고, 당시에는 HH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아직 III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위 분양권 양도 또는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회사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가 원고 회사로부터 우DD에게 양도된 경위는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우DD에게 양도된 경위는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우DD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는 김BB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민사소송 결정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또는 처분권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대표이사의 승낙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다시 취득한 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상가들과 함께 자신의 계산으로 우DD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유통단계마다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우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