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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08 2018고단120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13.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달 20.경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정읍시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자격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