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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570 | 상증 | 1998-02-18

[사건번호]

국심1996서3570 (1998.2.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증여세 및 방위세 체납액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6.5.3 청구인들(명세 : 아래)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631,417,30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라 한다)은 94.6.2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4.12.2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6.5.3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631,417,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명의신탁시점에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다음 재산(이하 “쟁점명의신탁재산” 이라 한다) 중 OOO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산한 금액임) 합계 245,274,800원(이하 “쟁점증여세액” 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므로 공과금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명의신탁재산〉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723㎡ 중

1/2

OOO 명의

〃 OOOOO

대지

595㎡ 중

1/2

〃 OOOO

대지

357㎡ 중

93/357

〃 OOOO

대지

513㎡

129/513 OOO 명의

128/513 OOO 명의

128/513 OOO 명의

왜냐하면 상속세법 제4조 및 동법기본통칙 14…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공과금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국세청 재삼 01254-2179)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동 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OOO은 무재산이기 때문이다.

(2) 피상속인이 사망(94.6.22)하기 전인 94.6.13에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25,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금”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확인하여 본 바, 125,000,000원 중 94.6.13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번호 OOOOOOOOOOOOOOO)로 발행인출된 120,000,000원은 청구인들과 전혀 무관한 OOO명의의 OO증권 OOO지점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일상경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외 OOO(41.7.28생, 피상속인의 처남)의 OOOO신용금고 부채 45,240,000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쟁점보증채무” 라 한다)는 주채무자인 OOO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증여세액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한 국세가 아니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부과한 증여세임을 알 수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

(2) 94.6.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피상속인이 당해 수표에 이서하여 제3자 명의의 OO증권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인출금 125,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보증채무 45,240,000원은 피상속인이 단순한 보증인이어서 상속채무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증여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예금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3) 쟁점보증채무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기록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대방세무서장은 90.1.19 쟁점명의신탁재산중 일부가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93.12.16 OOO에게 증여세 182,784,9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30,497,490원 합계 213,282,440원을 부과한 사실, OOO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체납액이 245,274,800원이었고, 97.4.30 현재에는 중가산금의 증가로 체납액이 326,321,350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대방세무서장은 OOO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94.3.21 당시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1,600,007,860원을 결손처분하고, 위 증여세 및 방위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피상속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동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OOO의 증여세 및 방위세 체납액 245,274,800원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94.6.22)하기 전인 94.6.13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 (계좌번호 : OOOOOOOOOOOOO) 에 서 자기앞수표로 12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위 인출일로부터 약4개월 후인 94.10.5 위 인출금액 125,000,000원 중 120,000,000원이 OO증권 OOO지점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수표이면에 피상속인 OOO의 성명 및 인장, 상속인 OOO의 인장, OOO의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인출금중 120,000,000원이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근거 또는 경위,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유, OOO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수표로 인출된 후 약 4개월 뒤에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120,000,000원이 입금되었는 바 그 동안 수표의 소지자가 누구이었는지와 입금경위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쟁점예금인출금 125,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기록에 의하면, OOO은 93.11.19 OO상호신용금고에 50,000,000원에 신용부금납입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신용부금납입계약서 체결시에 피상속인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 OOO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93.11.19부터 98.11.19까지 60개월간 매월 680,000원씩 납입변제키로 하였으나 94.8.까지 7회분 4,760,00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45,240,000원 및 이자는 변제하지 않자, 94.9.6 OO상호신용금고에서 피상속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97.5.31현재 위 채무금액은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75,989,164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에서 가압류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들 이어서 동 부동산으로 채무변제될 경우 사실상의 채무변제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보증채무 45,24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위 보증채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O에게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채무금액은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