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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037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8,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