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16: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E(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