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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098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