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3.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옹진군 F 등 11개 필지 인천 옹진군 F, I, J, K, L, 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4층 다세대주택 11개동을 설계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그 설계대금으로 59,312,000원[= 1482.8평 × 평(3.3057㎡)당 4만 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2013. 7. 30.경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대금 중 600만 원과 외주용역을 의뢰한 투시도용역비 935,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대금 53,312,000원(= 59,312,000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을 알려주고 수지분석 차원에서 가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11개동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충주시 H 등 3필지(이하 ‘충주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3개동에 관한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고, 위 충주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설계 등에 관하여 약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대전 서구 C, 417호에서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친구인 E의 동생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에 관한 가설계(계획설계)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에 관한 '배치도, 개요 평면도, 오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