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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37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2005.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