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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정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금대로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을, 그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 여), 피해자 G(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