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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2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0. 임금 367,180원, 2011. 11. 임금 1,867,180원, 2011. 12. 임금 466,665원, 퇴직금 1, 968,796원 및 2011. 7. 18.부터 2011.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 임금 700만 원, 2011. 11. 임금 1,166,66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36, 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임금확인 및 지급확약서,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