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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111980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파라곤세라믹스(이하 ‘파라곤’이라고 한다)는 2011. 5. 30. 피고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6-12외 4필지 지상 태천센터빌딩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

A는 파라곤에 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81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1. 30. 피고에게, 2012. 2. 9. 파라곤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

B은 파라곤에 대한 집행권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9820 판결)에 터잡아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2. 3. 22.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400만 원(원고 A는 3,300만 원, 원고 B은 4,1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764호로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3. 22.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2012. 4. 26. 위 전부명령이 파라곤에, 2012. 3. 28. 피고 측에 각 송달되었고, 위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51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의 파라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105,844,808원 시인된 총채권액 1억 800만 원 중 출자전환된 1,080만 원을 제외한 원금 9,720만 원과 개시 후 이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