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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2.23.선고 2008구합3670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67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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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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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고성동3가 1 - 1

변론종결

2009, 11. 4 .

판결선고

2009. 12. 23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9. 30. 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4. 9.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응암리, 내리 일원의 면적 합계 2, 715, 729. 8m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계획을 고시하였다 .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

라고 한다 )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 />/>/>/>/>/>/>/>/>/> 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

/>/>/> 컨테이너 (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 라고 한다 ) 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의보상에 응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3.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대상으로 한 달성2차주거단지 내 토지 특별분양 안내 통지를 하고, 2008. 10. 1. 계약체결 대상토지 및 분양가격을 기재하여 달성2차주거단지 내 특별분양토지 계약체결 안내 통지를 하였고, 이 피고는 2008, 12, 31. 원고에게 ‘ 달성2차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결정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만 특별공급대상자격이 주어지므로 ( 주거 />/>/>/> 이주자택지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회신 (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지의 구두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제외처분으로 보아 이 사건 소로서 위 2008, 9. 30. 자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 그에 따른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008, 9. 30. 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9. 30. 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

대상으로 한 달성2차주거단지 내 토지 특별분양 안내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6, 원고와 협의양도인택지의 분양대상자로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1990. 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이래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 당시 이를 신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 />/> 위법하다 .

( 2 ) 피고가 2008. 9. 말경 원고에게 특별분양 안내를 한 것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자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경부터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연면적 43, 2의 이 사건 컨테이너에 방 2개, 욕실, 주방 겸 거실을 만들고 위 컨테이너에 10. 08m의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12, 967 />/>/>/>/>/>/>/>/> 지붕 화장실을 설치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위 컨테이너가 설치된 1990, 5. 경 ( 2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1997. 부터 2004. 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일반건 축물로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 내역이 존재하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여 왔다 . ( 3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3. 4.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컨[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라. 판단

( 1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 을 되어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는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 />/>/>/>/>/>/>/>/>/>/>/>/>/>/>/> 구 건축법 ( 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 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중 공업용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그 외 구역 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m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 외로서 공업지역, 취락지만의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은 ' 주거용 건축물 '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5, 경거로 사용하면서 약 15여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위와 같은 컨테이너의 규모나 정착기간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토지에서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 속해 있어서 원고가 연면적 약 43. 2m인 위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9. 30. 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달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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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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