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58 | 상증 | 2008-02-05
국심2007서1658 (2008.02.05)
증여
기각
주주간 협약에 의한 것은 경제적 동기에 불과할 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실권주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국심2000광254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1. 설립된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71,000주 중 50,000주(이하 “구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대주주(18.5%)로 2001.3.28.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 100%를 1주당 77,491원(직전사업연도 순이익의 9배)으로 평가하여 OO법인인 OOO(OOOOOOOO OOOOOOO OOOOOOO, 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2001.11.1. 청구외ⓛ법인이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 청구외②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청구외③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OOOOOO(이하 “청구외④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01.11.28. 673,620천원(유상증자후 총 발행주식의 27%에 상당하는 주식 134,724주×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당시 청구외④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인(청구외ⓛ법인의 구주주)이 33,680주, 청구외①법인의 구 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김OO이 53,890주, 청구외 이OO이 23,577주, 청구외 채OO이 23,577주를 인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O주식회사(2003.1.2. 청구외④법인의 변경된 상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11.28. 청구외④법인의 673,620천원(134,724주)의 유상증자당시 청구외④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이 인수포기한 실권주(134,724주)중 청구외④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33,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유상증자당시 1주당 평가액 43,638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5,000원)으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인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301,327,840원{33,680주×(43,638원-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4,7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청구인이 보유하던 구 주식(50,000주)에서 20%를 제외한 80%만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구주식 양도당시 청구외①법인과 청구외③법인과의 합병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합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외①법인의 구주주와 청구외③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과 주주간 협약을 통해 청구외①법인의 구 주주들(소액주주 포함)이 보유하던 구 주식 전체를 직전사업연도 순이익의 9배에 상당하는 가액(1주당 77,491원, 경영권대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평가하여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외②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경영권양수대가로 주식양도가액과는 별도로 청구외①법인이 청구외③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청구외④법인으로 변경하고 바로 673,620천원(134,724주로 유상증자후 27%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①법인의 구 주주들(대주주에 한함)이 유상증자시 발행될 신주(134,724주)를 모두 인수하고, 인수한 주식 27% 중 7%에 해당하는 주식은 매년 1%씩 7년간 광고대행 등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하며 7년후부터는 나머지 20%의 지분을 상호합의된 가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대가를 정산하기로 하는 주주간협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동 주주간협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중인 청구외①법인의 주식(50,000주)을 전부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33,680주)은 청구외②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외④법인이 청구인에게 불균등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④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양수대가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신주인수권을 근거로 실질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인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과 관련된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유하던 구 주식 전부를 정당한 대가인 시가(1주당 77,490원)로 평가하여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한 시점 이후에는 청구외④법인(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므로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청구인을 청구외④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이란 법인의 유상증자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①법인의 기존 구 주주(대주주)가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 등)제시가 없으며 또한 구 주식양도후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27%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신규국내주주에게만 있는 것으로 주주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①법인의 구 주주인 청구인과 신규국내주주인 청구인과는 그 주주로서의 지위가 다른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기존국내주주자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④법인의 신규국내주주자격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불균등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후의 것) ⓛ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2001.12.29 법률 제6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①법인은 1997.4.1.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내 3대 광고주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광고대행사로 OOOOOOOO 및 OOOOOO 등과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을 수행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외①법인의 3대 광고주는 OOOO, OOOOO, OOOO으로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이 3대 광고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되고 있다.
OOOOOOOO O OO OOO
(OO OO, O)
OOOO OOOOOOO OOOOO OOOO
(2) 청구인은 2001.3.28. 청구인이 보유중인 청구외①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외②법인(OOO)에 양도한 후 2001.11.28. 청구외④법인{2001.11.1. 청구외①법인이 청구외③법인인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 청구외②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자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법인명을 OOOOOO으로 변경한 후의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34,724주(유상증자후 총발행주식의 27%에 해당하는 주식)중 33,680주(신주에서 차지하는 비율 25%, 유상증자후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 6.75%)를 인수한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1.11.28. 청구외④법인의 673,620천원(134,724주)의 유상증자당시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구 주주들이 보유하던 주식 모두를 청구외②법인에 이미 양도하여 청구외①법인의 주주권을 상실한 자들로서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④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이 신주(134,724주)의 인수를 포기하자 청구외④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 등이 실권주 134,724주를 시가( 유상증자당시 1주당 평가액 43,638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고 동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쟁점주식은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청구외①법인의 경영권이전대가로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주주간협약서에 따라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외②법인과의 주주간 협약서와 MOT(Memorandum of Terms)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주주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의 계약내용을 보면, OO법인인 OOO OOOOO OOOO (청구외②법인)와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local sharcholders) 및 신규 국내주주(Independent shareholders)간에 2001.3.8.자 체결된 계약서로 청구외①법인의 구 주주들은 청구외①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하며, 동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청구외②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신규국내주주OOOO, OOO, OOO, OOO(OOO)O에게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27%(유상증자후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액면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외②법인이 73%를, 청구인 등이 27%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외②법인은 신규 국내주주들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씩 보통주를 합의된 가격에 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위 주주협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2001.3.28.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271,000주)를 1주당 77,491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②법인(OOO)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21,000,000천원(2001.3.28.부터 일주일 이내 17,375,000천원 지급, 2001.3.31. 3,625,000천원 지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동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동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규국내주주들은 2001.11.28. 청구외④법인(청구외②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③법인이 합병한후 존속법인)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신주134,724주(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후 총발행주식의 27%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청구인 인수주식 33,680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인수한 신주 27% 중 매년 1%씩 청구외②법인에게 양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다) 2001.11.28.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 실시과정을 보면, 2001.11.8. 청구외④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재 1,821,260,000원의 회사의 자본금에 673,620,000원(보통주식 134,724주)을 증자하여 2,494,88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신주인수방법은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그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권주발생시 실권된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2001.11.24. 청구외④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에게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통지를 한 후 신주청약일은 2001.11.24. 주금납입일은 2001.11.28.이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권된다는 통지를 한 후, 2001.11.24.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받고 2001.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주 134,724주를 청구인(33,680주), 김OO(53,890주), 이OO(23,577주), 채OO(23,577주)에게 재배정하기로 하고 신주청약일은 2001.11.26. 주금납입일은 2001.11.28.로 결정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것으로 청구외④법인의 이사회회의록과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유상증자후 1주당 평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실권주 인수주식수}은 동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주주간 개인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④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②법인과 주주간 사전협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50,000주)를 청구외②법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동 주식의 양도에 따른 경영권이전대가로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을 근거로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기존주주인 청구외②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인수한 것이므로 증여로 과세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④법인의 유상증자과정을 보면 청구외④법인이 기존주주인 청구외②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청구외②법인이 실권하자 동 실권주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배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 등에게 신주를 배정한다고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과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와법원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시에는일반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OOOOOO, 1989.3.14, 국심 OOOOOOOOO, 2000.12.30. 같은뜻임), 이 건과 같이 주주간 협약에 의한 것은 경제적 동기에 불과할 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실권주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