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6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4: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B K5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함)이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늦게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좌회전 신호가 있기 전 피해자 차량 바로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이동한 후, 위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도산대로 사거리까지 약 850m 구간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같이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마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