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108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G 전 504평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G 전 504평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