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집17(1)민,172]
민법 제242조 제2항 에 의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의 청구는 재판외에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민법 제242조 제2항 에 의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의 청구는 재판외에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10. 17. 선고 68나42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갑 제5호 증(검증 조서) 의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의 신축 건물은 1967.3.20경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5월15일 경에는 문짝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준공 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문짝 등이 미완성이라 하여 이 신고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건물은 그 준공 신고 일자는 이 사건 제소일 이후인 1967.6.28.이지만 이 사건 제소(1967.6.2.) 이전에 이미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록 제 149 장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1968.7.24자 제출)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이것은 1968.7.25 10:00의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되고 있다) 원고는 1967.4.12 자로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 제3호증(기록 제164장의 기재)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1967.4.12자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무렵에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청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한번 그러한 효과가 생겼으면 이 가처분 신청이 그 뒤에 취하되었더라도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민법 제242조 제2항 에 규정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는 재판 외에서 청구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에서 본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무렵인 1967년 4월경에 위와 같은 청구가 있었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완성된 일시라고 본 1967년 5월 15일 경 보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 민사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