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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412 | 소득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서1412 (2006.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용이 지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비용이 전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된 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추계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수입금액 190,684,440원, 판매한 자동차의 할부대출을 알선하여 준대가로 청구외 OOOO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수입금액 109,987,852원 및 청구외 OOOO 주식회사 등 5개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수입금액 23,168,041원 등 200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5.9.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5.10.20. 사업소득수입금액 109,987,852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이하 “쟁점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을 45,534,387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결정세액 70,187,344원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50,640,579원을 차감한 19,546,76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청구외 OOOOO로부터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된 잡급, 복리후생비 기타 각종 경비는 쟁점 사업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연말정산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잡급’(인건비)의 경우,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4인의 일용직 직원이 상시로 근무하면서 매월 1인당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복리후생비’에는 이들 일용직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식대(회식, 간식, 커피, 음료 등 명목 포함)와 임직원피복비 명목으로 7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비용’에는 이동전화요금, 자동차 주유비, 자동차 수선비(‘자동차 썬팅’ 등), 유흥비 등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3년의 경우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190,684,440원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융 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수입금액은 109,987,852원에 그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할부금융 알선 등 용역제공의 대가)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동차의 판매)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잡급’ 및 ‘복리후생비’ 등이모두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타비용’의 증빙으로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이동전화요금, 자동차 주유비,자동차 수선비(‘자동차 썬팅’ 등), 유흥비 등 비용이 지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동 비용이 전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출한 비용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OOOOO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단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의 급여액이 변동된다거나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OO가 이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연말정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