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6 2015가단9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