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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20 | 지방 | 1995-11-23

[사건번호]

1995-0420 (1995.1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한 후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오피스텔 건축물 지하2층 1호 59.4㎡ 및 그 부속토지 744㎡중 15.45㎡(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2.13. 처분청으로 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 2.10.)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56,3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2,400원, 농어촌특별세 123,970원, 합계 1,476,370원을 1995.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5.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있던 중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건 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후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있던 중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5.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1995.2.10.)을 경과한 1995.2.13. 처분청으로 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2.10.)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76,3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후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있던 중 의견차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2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5.2.10.)을 경과한 1995.2.13.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있던 중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