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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788

임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210,000원, 원고 B에게 11,0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