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3108 | 법인 | 2007-10-04
국심2006구3108 (2007.10.04)
법인
취소
개인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OO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589,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1999.6.7.OOOO OOO OOO OOO OOOO에서휴대폰충전기, 아답타의 제조를 위한법인을 설립하고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창업중소기업에 대한법인세 19,186,661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11,511,997원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6,914,872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589,530원(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거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OOOO의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별지<표6>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O의 생산품인 IC칩이나 코일과 다른 휴대폰충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다) 1999.6.15. OOOO 명의로 OOOO에 1회 납품한 충전기 시제품은 청구법인의 생산능력를 확인받기 위해 OOOO 등으로부터 충전기부품을 구입하고 단순한 조립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 명의로 충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1장이 OOOO 명의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처 사정 등으로 수정하지 못하였다.
(라) O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2년 7개월동안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 본격적으로 충전기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별지<표5>참조)이 이루어졌으며, 충전기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별지<표7>참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충전기 제조를 위하여 OOOO로부터 충전기부품(IC칩)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IC칩이나 코일 사업을 영위하던 OOOO와 별도로 설립되어 휴대폰충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OOOO의 충전기 납품이 청구법인의 생산능력 확인을 받기위한 시제품으로서 이는 독립적인 사업단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1999년 상반기에 OOOO가 OOOO에 납품한 충전기 판매금액은 8천2백만원으로 금액의 규모가 시제품이라 하기보다는 OOOO로부터 이미 성능검증을 거친 후 본격적인 충전기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OOOO는 충전기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조직이나 연구개발부서가 없으며 관련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사업조직이나 연구개발부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OOOO에 충전기를 납품한 사실 자체가 이미 연구개발과 OOOO의 검토절차를 마쳐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의 충전기 매출규모를 들어 OOOO의 충전기 사업이 계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독립적인 사업단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OOOO가 개발하고 OOOO가 검증한 충전기는 1999.6.15. 단 1회 납품한 후에 청구법인이 납품업체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OOOO의 충전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O가 단 1회 납품에 그치고 매출비중이 청구법인보다 낮다는 점만으로 독립된 사업단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충전기 사업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OOOO에 납품업체로 등록된 것이 청구법인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설립 된 즉시 OOOO에 충전기를 납품하였다는 것은 충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인 납품업체 지위와 충전기의 개발·생산 Know-how를 OOOO로부터 승계받았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의 충전기 사업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또한, OOOO의 OOOOO에 대한 매출이 1999.8.15. 이후 전무한 것은 주거래처 OOOOO가 시장수요 변경(브라운관→액정모니터) 및 가격경쟁 심화로 발주처를 중국으로 변경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새로 개발한 충전기 사업은 OOOO의 휴대폰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사업이라는 점과 1999.8.15. 이후 OOOO는 사실상 기존사업을 중단하고, 2000년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02년에 폐업한 점 등 OOOO가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여 대량납품이 가능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OOOO가 개발·생산한 Know-how 및 납품업체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OOOO가 이미 휴대폰 충전기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납품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 OOOO의 사업(코일 제조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O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휴대폰충전기 제조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OOOOOOOOO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괄호생략),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2) OOOOOOOOO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OOOOOOOOO시행령(1999.5.24.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① OOOOOOOOO(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2) OOOOOOOOO시행령(2000.5.10.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① OOOOOOOOO(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3) OOOOOOOOO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2-4) OOOOOOOOO시행규칙(2000.6.17. 개정된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OOOOOOOOO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것
(3)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6.7. OOOO OOO OOO OOO OOOO에서 전자충전기(휴대폰충전기) 및 아답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2.11.19. 법인명의를 변경하였고, 2005.8.1. 본점소재지를 OOOO OOO OOO OOO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심리 검토조사서(2006.3.6.)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업체 OOOO는 1992.6.1. IC칩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이를 OOOOO(구 OOOO)에 납품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별지<표1>참조).
(나)OOOO는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2천5백만원상당을 적용받았고,청구법인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1억4천9백만원상당을 적용받았다.
(다) OOOO는 1999년에 OOOOO(구 OOOO)에 IC칩 등 3억9천6백만원상당, OOOO에 휴대폰충전기 8천2백만원상당(이는 OOOO 명의로 1999.6.15. 1회 납품된 금액이지만, O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인수물품명세서에는 납품업체 명의가 O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각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재고품(IC칩 등) 4억2천만원상당을 매출(별지<표3>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9년 상반기 OOOO에 휴대폰충전기 1억5천6백만원상당(이는 2회 납품금액의 합계액임), 1999년 하반기 22억6천2백만원상당, 합계 24억1천8백만원상당을 매출하였고, 2000년에 70억1천9백만원상당, 2001년에 85억3천1백만원상당, 2002년에 103억9천만원상당을 매출(별지<표2>참조)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마)OOOO는 1999년 상반기에 OO(주), (주)OOO, OOOOO(주), OOOO 등으로부터충전기부품 제조업체와 거래하였다가1999년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없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는 청구법인이 이들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바)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ni-tron.co.kr)에서는 회사연혁에 대하여 1992년 3월에 OOOO를 창업하고 1998년 11월에OOOOOO OOOOO OOOOOOO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9년 5월에 이를 생산하였고, 2001년 12월에 ISO9001 품질보증체제를 인증받았으며, 2002년 12월에 회사명을 OOOO(주)에서 (주)OOOO으로 변경하였다고 게시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 OOOO와 별도로 설립된 후 1999년 상반기(2회 납품)부터 OOOO에 휴대폰충전기를 납품하면서 OOOO로부터 충전기 부품인 IC칩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O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면서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고, 표준산업분류표에는 개인사업체 OOOO의 세분류는 OOOOO(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세세분류; OOOOO1),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세분류는 OOOOO(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휴대폰충전기, 세세분류; OOOOO9)로 서로 다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5) OOOOOO은 2006.4.24.자 OOOO OO(OOOOOOOOO)에서 개입사업자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업종인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휴대폰충전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일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코자 하므로, 그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개인사업체 O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O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창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OOO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50%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는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였는지 둘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을 새로이 개설하였는지 셋째, 법인이 표준산업분류상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창업의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9.6.7. OOOO OOO OOO OOO OOOO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장소에서 개인사업체 OOOO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사업을 양수함이 없이 별도로 휴대폰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개시한 결과 1999년 상반기에 휴대폰충전기 1억5천6백만원상당을 OOOO에 납품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OOOO에 납품한 휴대폰충전기 제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OOOOO이고, 개인사업체 OOOO가 제조한 코일 및 IC칩에 대한 세분류가 OO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OOOO와 별개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또한, 처분청은 1999.6.15. OOOO 명의로 OOOO에 납품된 휴대폰충전기 8천2백만원상당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 O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OOOO의 주거래처인 OOOOO와 전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처인 OOOO와 모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OOOO는 2년 7개월 간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 본격적으로 충전기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충전기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점, 1999년 상반기에 청구법인 명의로 OOOO에 휴대폰충전기를 2회 납품한 점, 납품금액도 OOOO 명의는 8천2백만원상당이나 청구법인 명의는 1억5천6백만원상당으로 큰 점, O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인수물품(휴대폰충전기)명세서에 납품업체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휴대폰충전기 국제규격인증(ISO)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1999.6.15. OOOO 명의로 OOOO에 납품된 휴대폰충전기 시제품은 그 당시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여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1장이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바) 더욱이, OOOOOO이 2006.4.24. 청구법인이 설립된 장소가 OOOO와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르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 O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OOOO 및 청구법인 기본사항 비교
구 분 | OOOO | 청구법인 |
사업장 | 경북 영천 금호읍 삼호리 | 경북 영천 신기동 |
대표자 | OOO | OOO |
개업일/폐업일 | 1992.6.1./2002.12.31. | 1999.6.7./계속사업자 |
업태 | 제조 | 제조 |
종목 | IC칩 | 휴대폰충전기 |
주요매출처 | OOOOO(구 OOOO) | OOOO(구미2공장) |
※ 청구법인은 1999.6.7.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주)로 설립하여 2002.11.19.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5.8.1. 본점소재지를 OOOO OOO OOO OOO로 이전함.
<표2>OOOO 및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OOOO | 1,022 | 898 | 319 | 61 | 46 |
청구법인 | - | 2,418 | 7,019 | 8,531 | 10,390 |
<표3>OOOO의 거래처별 매출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OOOOO(OOOO) | 396 | - | - | - |
OOOO | 82 | - | - | - |
청구법인 | 420 | 319 | 61 | 46 |
※ <표2,3>의 출처; 처분청 심리자료 중 첨부8 제품매출현황
<표4>OOOO 및 청구법인의 품목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 OOOO | 청구법인 | ||
코일 | 충전기 | 코일 | 충전기 | |
1999년 | 396 | 82 | - | 2,418 |
2000년 | - | - | - | 7,019 |
2001년 | - | - | - | 8,531 |
2002년 | - | - | - | 10,390 |
<표5>OOOO 및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OOOO | - | - | - | - | - |
청구법인 | 6 | 89 | 94 | 205 | 198 |
<표6>청구법인 설립당시 OOOO 및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 OOOO | 청구법인 |
유동자산 | 79 | 572 |
고정자산 | 725 | 110 |
자산총계 | 804 | 682 |
부채 | 721 | 637 |
자본 | 83 | 45 |
<표7>OOOO 및 청구법인의 시설투자금액(고정자산증가분)
(단위; 백만원)
구 분 | OOOO | 청구법인 |
1999년 | 11 | 50 |
2000년 | - | 84 |
2001년 | - | 364 |
2002년 | - | 222 |
2003년 | - | 1,559 |
※<표4,5,6,7>의 출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