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43(2013.09.27)

제목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합작투자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누494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43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5. 원고를 HDY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억 *천만 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합작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012. 4. 20." 부분을 "2012. 4. 25."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 다음에 "(4)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개정 취지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합작회사를 내국법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외국법인인 **앤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을 확대 적용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가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입법론적인 문제로 보일 뿐,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해석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합작회사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 제8쪽 제8행, 제12쪽 ~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의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 목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의 이행을 결정적으로 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법인 내지 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산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 77조1)와 상법 제227조2), 제517조3)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유의 발생과 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인의 해산이 완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이 법인의 해산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상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기본원칙이 된다 할 것이고,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서의 '해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민법 등이 정한 해산사유와는 다른 별도의 사유나 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국세기본법 제 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산' 역시 앞서 살핀 민법 등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합작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합작회사의 대부분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위 민법 등이 정한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작회사에 대하여 위 민법 등이 정한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중간배당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음과 아울러, 여전히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갑 제9, 12, 23호증 등)까지 제출하고 있고, 위 증거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가장행위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증거도 피고가 충분히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과 이 사건 처분 당시 합작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합작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합작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0.자 2007두3657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합작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그를 통하여 원고가 합작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국세기본법 등의 조세법령 하에서는 합작회사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 등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법인이 해산'에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합작회사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합작회사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