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기각 부분 및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기망에 의한 성매매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 하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