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6. 07:43경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북양산업단지’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원고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신호를 따라 1차로를 주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한 뒤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원고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염좌상 등을 입었고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6,658,04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4. 2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