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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17 | 양도 | 1996-05-27

[사건번호]

국심1996서0317 (1996.0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호적등본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으로는 전혀 별도의생활관계 및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을인정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8부1047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2,3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172㎡와 동 지상 주택 169.65㎡(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82.10.15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 대지 120.5㎡와 동 지상 주택 100.26㎡(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중 1/7지분을 89.3.7에 상속을 원인으로, 나머지 6/7지분을 91.7.30부터 91.8.17까지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1.9.12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이의신청,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와 42년도에 일본에서 결혼하였으나, 45년도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귀국하면서 사실상 이혼을 하였다. 45년도 이후에 청구인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고, OOO는 일본인 여자 및 청구외 OOO과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호적등본상으로만 부부로 되어 있을 뿐 4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OOO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OOO는 부부로 되어있고 이혼은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는 법률적으로 부부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고 OOO는 제주도에 거주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양도·보유하고 있고 OOO는 전부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양도·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의 사실상의 처로 주장하는 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호적등본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OOO의 자)의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OOO와 OOO은 그의 피부양자(부모)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OOO와의 배우자관계를 청산하고 전혀 생활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지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의 거주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사회풍습 또는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호적등본상으로는 이들이 부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적어도 주민등록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주소 및 재산 변동사항이 기재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그 생활관계 및 경제적 기반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주거기반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비록 호적등본상으로는 OOO와 부부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으로는 OOO와는 전혀 별도의 생활관계 및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전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OOO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②주택 중 1/7지분을 89.3.7에 상속을 원인으로, 나머지 6/7지분을 청구인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91.7.30부터 91.8.17까지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5년이상 보유한 쟁점①주택을 91.9.12 양도한 후, 91.9.18 쟁점②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쟁점②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하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하든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