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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매매가가 아닌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061 | 상증 | 1998-01-09

[사건번호]

국심1997서2061 (1998.01.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허청의 예산승인 등 업무감독을 받는 OOOO진흥회와 거래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비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시점이 매매계약체결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근접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7.4.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도분 상속세 1,441,006,580원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657.6㎡)의 평가가액을 OOOO진흥회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5,494,151,6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6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17 OOO신탁(주)와 OOO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가 처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2.9 사망하였다.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O진흥회의 평가의뢰에 의하여 96.7.24 쟁점토지를 5,655,360,000원과 5,754,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평가시점 96.7.22)를 하였다.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6.8.6 청구외 OOOO진흥회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5,494,151,6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7.4.15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 가액(5,754, 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1,441,006,585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7.5.15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사청구결정서을 받은 후 97.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6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 … 9 제2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시점(96.7.22)이 실지매매계약체결일(96.8.6)에 비하여 상속개시일(96.2.9)로부터 최근의 가액이므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평가액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 모두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인정할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시점(96.7.22)이 실지거래일(매매계약체결일 96.8.6)보다 14일 정도 앞서서 상속개시일(96.2.9)로부터 최근의 가액이라 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본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95.4.17 OOOOO신탁(주)와 OOO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하고 쟁점토지가 처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2.9 사망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OOOO진흥회는 청구인들로부터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여 96.7.24자로 5,655,360,000원과 5,754,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평가시점 96.7.22)를 받아, 96.8.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5,494,151,600원에 매입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며, 아울러 당 심판소에서 의견조회한 결과, OOOOO신탁(주) 및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O진흥회에서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97.6.2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97.4.15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 평가가액(5,75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1,441,006,5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심사청구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O진흥회와 거래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5,494,151,6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속세법 통칙(제38…9) 제1항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96.2.9)와 실지거래일(96.8.6) 간의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96.2.9), 감정평가시점(96.7.22) 및 실지거래일(96.8.6) 사이에 지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가액변동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는 못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기관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OOOO진흥회의 의뢰에 의한 가액으로 단지 매입가액을 추정하기 위한 참고가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특히 이 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O진흥회는 OO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서인 특허청의 예산승인 등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진흥회와 거래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요컨대, 단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시점(96.7.22)이 매매계약체결일(96.8.6)보다 15일 정도 상속개시일(96.2.9)로부터 최근의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