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4. 9. 체결된...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