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3.10.(19),415]
[1]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3조 제2항 , 제81조 제1항 , 제3항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박원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화식)
특허청장
2004. 12. 24.
1. 특허심판원이 2004. 6. 28. 2003원39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증 거 :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제2001년 제23320호
(2) 출원일 : 2001. 11. 28.
(3) 표장 :
(4)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3. 9. 1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3970호로 심리하여 2004. 6.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e-편한병원"이라는 문자와 주황색 바탕의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서, 문자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등이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편한치과" 또는 "이편한치과의원"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전화번호부에 상호로 수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이(치아)를 고통 없이 편하게 치료해주는 치과병원'의 관념으로 직감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e'부분은 1개의 영문자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현대 거래사회에서 인터넷을 상징하는 'electronic'의 약자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첨단과 함께 하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도형 부분은 특이한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도형화된 정도로는 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하고 일반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등의 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e'가 속어로 이빨을 뜻하는 '이(치)'로 연상된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은 그 도형화된 정도에 비추어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갖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인정하면서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결 중 원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원 거절결정의 거절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e-편한병원"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단에 주황색으로 된 도형 부분과 그 내부에 흰색으로 씌어진 "e-편한병원" 및 그 하단에 검정색으로 씌어진 "e-편한병원"의 각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위 문자 부분에 의하여 언제나 '이편한병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갑2호증에 의하면 영문자 'e'는 영어사전상 "영어 자모의 다섯째 자, E자 모양, 마음(음), 다섯 번째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이(치아)'의 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일반 거래사회에서 영문자 'e'가 '이(치아)'를 뜻하는 용어로 실제로 사용되거나 인식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갑4호증에 의하면 영문자 'e'의 한글 발음인 '이'는 국어사전상 "치아(치아)" 외에도 "사람의 몸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벌레,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 이것(준말), 눈앞의 일이나 물건을 가리켜 일컬을 때 쓰는 말"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의 뒷부분이 '치과'나 '치과의원'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병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e-편한병원"이 그 호칭인 '이편한병원'에 의하여 곧바로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상표에 있어서 호칭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한 '이편한치과' 및 'e 편한치과'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안내 사이트에도 전국적으로 다수 등록되어 있는 등 관련 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호칭에 의하여 '이가 편한 (치과)병원, 이를 고통 없이 편하게 치료해 주는 (치과)병원'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6 내지 8호증의 각 1, 2에 의하면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부에서 '이편한치과', 'e 편한치과', 'e-편한치과'를 치과의원의 상호로 사용한 예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사용례는 모두 '이', 'e'를 '치과'와 함께 사용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e'를 '병원'과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그 전체적인 의미나 관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결 중 원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결 중 원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관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심결은 원 거절결정의 거절이유 외에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e'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인터넷을 상징하는 'electronic'의 약자로 인식될 것이고 도형 부분은 특이한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등의 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을1호증의 2에 의하면 특허청은 원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인 원고에게 단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서비스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거절이유 및 의견제출통지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위 거절이유와 이 사건 심결이 들고 있는 위 등록거절이유는 해당되는 상표법 규정이 다르거나 동일한 상표법 규정에 관한 것이라도 그 주된 취지가 전혀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등록거절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 전에 미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결 중 위 새로운 등록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