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970 | 양도 | 1998-05-16
국심1997중2970 (1998.5.16)
양도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국심1996구3137
국심1998중13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대지 119㎡, 주택 85.55㎡를 1990.6.23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1991.7.15 신주택 173.34㎡ (이하 대지와 신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12.2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7.3.31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0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 이의신청, 1997.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1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즉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 2) 설령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7백만원에 취득하여 19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6.23 취득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1.7.15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1.12.27 양도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2)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 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97.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