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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운영자인 D 와 사실은 위 회사가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 I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며 ‘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신축될 위 회사 신축공장과 관련하여 I( 실명 D)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모든 공사를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장 신축과 관련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F은 2014.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