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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112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인천 부평구 E건물(이후 건물명이 ‘F건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구분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나. D은 2004. 4. 29.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D은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호, 201, 202, 203, 204, 205, 206, 2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401, 402, 403, 404, 501, 601, 701호(위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2005. 12. 1. 인천지방법원(H)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D은 2006. 1.경 위 법원에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100,649,856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외환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1. 9.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27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82호)에서 2009. 10. 21. D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168,035,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C 및 I은 2010. 9.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경락받아 2010. 10. 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은 피고 C 및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001호로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