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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1.자 86두9 결정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공1986.11.1.(787),1391]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재항고인

울주군수

상 대 방

학교법인 상북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2.20 자 83프12 결정 ; 1986.3.21자 86두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학교법인은 울산시에서 편도80리 떨어진 곳에 상북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울산시에서 통학하는 학생 약 240명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으로 문제된 버스 3대를 운행하여 오던 중 재항고인은 상대방 학교법인이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금 14,000원씩의 탑승료를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1986.2.6자로 이 사건 버스 3대의 운행을 같은달 15부터 그해 5.14까지 9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울산시에서 학교까지는 세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버스의 운행이 정지되자 이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지각이 속출하는 등 크나큰 불편을 줌은 물론 수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학교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지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위 학교법인과 그 이용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 예방을 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같은 견해에서 상대방의 이 사건 차량운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