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공1986.11.1.(787),139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울주군수
학교법인 상북학원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2.20 자 83프12 결정 ; 1986.3.21자 86두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학교법인은 울산시에서 편도80리 떨어진 곳에 상북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울산시에서 통학하는 학생 약 240명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으로 문제된 버스 3대를 운행하여 오던 중 재항고인은 상대방 학교법인이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금 14,000원씩의 탑승료를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1986.2.6자로 이 사건 버스 3대의 운행을 같은달 15부터 그해 5.14까지 9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울산시에서 학교까지는 세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버스의 운행이 정지되자 이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지각이 속출하는 등 크나큰 불편을 줌은 물론 수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학교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지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위 학교법인과 그 이용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 예방을 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같은 견해에서 상대방의 이 사건 차량운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